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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1211 서리집사 임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회수 : 750 |
작성자 : 교회사무실 | 작성일 : 2022-12-09 |
서리집사 임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입니다. 장로, 권사, 장립집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교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 중 장로, 권사, 장립집사가 아니신 분들은 모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의 직분 자체는 1년직이기 때문에 연말에 서리집사 후보자를 정하고, 명단에 대한 당회의 승인을 거쳐, 대개 연초에 임명을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은 서리집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 4장 16조 6항 6. 당회는 나이 30세 이상으로 수세 후 3년이 지난 입교인 중에서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정관 5장 23조 1항 1. 회원: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가정교회의 목자로 한다. |
교단 헌법에서도 “서리집사는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교회정치 제94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매년 서리집사로서의 헌신을 약속한 분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23년 1월에 있을 제직 임명을 위해 서리집사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정관 등에 근거한 2023년 서리집사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이: 만 30세 이상, 만 70세 이하. ② 신앙경력: 세례 후 무흠으로 3년 지난 자. ③ 등록: 등록 후 6개월 지난 자. ④ 기타: 생명의삶 수료, 주일성수, 목장참석, 교회봉사, 십일조, 거룩한 생활. |
교역자회가 이 기준들에 부합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조만간 서리집사 후보자들에게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웹교적에 이미 서리집사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서리집사로서 서약하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주일 목장연합예배에 참석하며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3.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가정교회 목장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4.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교회의 공적인 회의(제직회, 공동의회)에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5.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교회에서 1사역, 목장에서 1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6.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교인의 의무인 십일조 헌금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나는 울산시민교회 서리집사로서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서 임명동의서의 내용에 대해 서약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아니요” 중에 선택하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준비된 <서리집사 임명동의서> 종이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리집사의 서약 내용을 엄밀하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약 내용을 지킬 ‘능력’은 내게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서약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이 있으시다면 “예” 혹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집사는 우리 교회의 각종 사역을 감당하는 소중한 일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서리집사 임명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의서 작성을 통해서 내년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서리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대하며,
김창훈 담임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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