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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 바우처란? | 조회수 : 687 |
작성자 : 김연국 | 작성일 : 2019-07-16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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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 구 원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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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5,000원 |
8,000원 |
11,500원 |
동절기 |
86,000원 |
120,000원 |
145,000원 |
계 |
91,000원 |
128,000원 |
156,500원 |
바우처 지원금액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9월 30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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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계 |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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