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아 동성애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는 곧 동성애에 대한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성도덕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들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억제 장치가 해제되게 되는 것이다. 법적 보호라는 부드러운 용어 속에 심각할 정도로 무서운, 신앙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악성이 있고, 선량한 성도덕과 성윤리의 억제력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법적 금지 유형 국가들이나 동성애에 대한 법적 비보호 유형 국가들 모두 동성애에 대하여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 도덕에 기하여 반대활동을 하는 자유가 보장된다.동성애 반대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 국가는 현재 180 대
20의 비율로 압도적 다수 국가들이 동성애 반대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도덕으로 동성애를 억제하고 있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내세워 동성애 반대활동을 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압도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동성애 법적 보호 제도화의 추진 상황
1) 군인의 동성애에 대한 법적 금지 및 일반인의 동성애에 대한 법적 비보호
대한민국은 군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동성애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군형법 제96조의 6). 엄격한 규율이 유지되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금지 유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동성애 행위자들에 대하여 법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동성혼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동성애 반대행위에 대하여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동성애 반대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선량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에 반하는 불건전 행위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다수의 나라들처럼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법적 비보호 유형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전격 도입
2001년 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국가인권위법’으로 표기)을 제정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문구가 전격 도입되면서 종전까지 견지해 왔던 동성애에 대한 국내 법적 비보호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성적 지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활동은 하루아침에 국가인권위법이 금지하는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로 변해버렸다. 비록 법률적 강제력은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라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변해버렸다. 비록 법률적 강제력은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라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를 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 동성애 반대활동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들과 저지 상황
동성애 반대활동을 국가인권위법 상 시정 권고라는 비강제적 제재만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반대활동에 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강제적 제재로 금지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이래 계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엔 법무부에 의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엔 19대 국회의 민주당 및 통진당 등 야당들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었다.
4) 동성혼 합법화 소송의 각하 판결과 동성혼 합법화 법률 제정 추진 전망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완성은 동성혼을 정상혼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다. 김(조)광수 씨 등은 2014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본건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25일 신청인들의 동성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법원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현행 헌법,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동성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새로운 해석의 근거로 주장되는 배우자 결정의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 성적 소수자 보호론에 의해서도 국회의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위헌 무효화 소송 추진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부소대장이 사병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1심 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합헌(合憲)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계속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재(憲裁)가 심리 중인 상태인 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6)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한 평가를 견지하는 대법원 판결과 헌재(憲裁)의 결정
대법원은 2008년에, 헌재는 2011년에 군형법 상 금지하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하면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 만족 행위”라고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다.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은 동성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도덕적 가치 평가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전격 결정된 국가인권위법의 법적 보호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와 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혐오감이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보도를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로 보아 언론보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헌재와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정면에 배치되고 있어 무효인 준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 동성애에 대한 국내 법적 보호의 제도화 상황 종합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 상황을 평가하면 국가인권위법 상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전격 도입하여 시정 권고적 효력으로 법률적 보호를 시작하여 동성애 반대활동을 위축시켜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적 보호 제도화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보호 제도화의 완성인 동성혼 합법화는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혼 반대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적극 반대에 직면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제도화 추진이 폐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동성애 지지 활동과 동성애 반대활동들이 치열하고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3.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 방지를 위한 과제
이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제도화를 놓고 동성애 지지·반대 세력의 활동 사이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가 초래하는 중대한 폐해들인, 혼인 및 성에 대한 반(反)성경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혼인 및 성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전파할 신앙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를 방지하는 활동에 적극 헌신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
1) 동성애 반대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활동
차별금지법안들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에 대한 반대활동들은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과시켜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을 해체시켜 동성애를 도덕으로 금지하는 선량한 성도덕 및 성윤리를 붕괴시킨다. 뿐만 아니라, 혼인과 성에 대해 성경적 복음에 기하여 억제해야 할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가르치고 전파할 자유인 선교의 자유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2) 동성혼 합법화법 제정 저지 활동
만일 법원과 헌재의 판결 등을 통해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강한 추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입법기구를 통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이나 헌재가 전격적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도록 동성혼 합법화 소송들에 대해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 또 그 소송들의 결정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연구 결과들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 조항 삭제 운동
국가인권위법 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 지향’은 동성애 반대 금지 여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사실상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동성애 반대 여론에 배치되고 있는, 동성애를 법으로 옹호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제정 이후 동성애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 활동의 진원지가 되었고, 수많은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을 전개하게 하고 있는 법적 보루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인권위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전체 에이즈 감염자가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0,423명으로 대략 4배로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15~19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무려 26배, 청년(20~24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무려 11배로 폭증되었다.또 대부분 국내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 보도가 급증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대부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소극적 방어적 운동 못지않게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조장활동의 법적 진원지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공격적 운동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4) 동성애 반대활동 자유 수호를 위한 동성애 법적 보호 반대활동
동성혼 합법화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동성애 지지 세력들은 수십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종합적이며 체계적일 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활동까지 전개하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도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여 반성경적 성적인 죄의 확산을 막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선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나아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를 막는 활동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국제적인 활동 계획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법적 보호 제도화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