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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엔이 들려주는 북한 사람들 이야기- 제 2회 | 조회수 : 703 |
작성자 : 동문수 | 작성일 : 2014-12-09 |
제2호 2014년 12월8일
이제부터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에 제정한 Resolution 22/13에 의거해서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투표 없이 통과시키고, 2013년 5월 7일에 유엔 인권 이사회의 대표의 이름으로 호주 대법관 출신 Mr. Michael Kirby를 위원장으로 하고 Servia의 Sonja Birsko, Indonesia의 Marzuki Darusman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였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를 UN의 모든 관련기관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주지시킨바 있다. (A.HRC.25.63 1~2)
조사위원회에 하달된 내용은, 2013년에 북한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한 특별 보고서의 Para13을 특별히 참고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들을 보면, 이사회는 위원회에게 북한의 체계적이고 전반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아래의 9개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를 요청하였다.
-식량에 대한 권리의 침해
-감옥과 관련된 전반적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취급
-불법적 체포 및 감금
-차별 특히 기본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체계적 부인과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삶의 권리에 대한 침해
-이주의 자유에 대한 침해
-국외에서의 납치 등을 포함한 강제적 실종
상기 List는 전체가 아니다. 적절하다면 위원회는 상기 9개항과 연결된 본질적 침해를 조사하도록 명시함.(A.HRC.25.63 3~4)
명령에는 조사에 대하여 세가지 연결된 목적을 강행하도록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젠더기반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것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는 특수그룹에 가하는 폭력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추가되어 있다.(A.HRC.25.63 6)
Gender-based violation 사회적 약장 대한 폭력: 젠더기반 폭력
북한의 비협조
HRC는 북한 정부에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
청했고, 즉각적으로 2013년5월 10일에 “to totally rejected and disregard(전체적으
로 부정하고 부인함)”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요청에 답변을
주지 않았음.
(A.HRC.25.63 9~10)
위원회는 상세한 조사내용을 북한에 보내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음. 그리고 심각
한 우려의 내용과 특히 인권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을 김정은에게 보냈다.
이 문서에 위원회는 국제범죄법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수령에게 인권에 대한 범죄 행위를 억제해 줄 것을 촉구했고 범죄 하수인들도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 된 다는 점을 알렸다.(A.HRC.25.63 11)
일의 진행 방법
북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공적 청취를 통한 직접적 증언을 듣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와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조치 등을 마련했다. 80명 이상의 증인과 전문가들이 공적으로 증언했고 대단히 특이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타당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했고, 이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 .(A.HRC.25.63 12)
공적 청취는 서울, 도쿄, 런던과 워싱턴에서 이루어 졌음.
위원회는 북한 관리를 공청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위원회와 사무국 직원은 보안을 유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증인들과 240
번 이상의 인터뷰를 했음. (A.HRC.25.63 13~14)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관료와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중국에 접근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도 했다.
2013년 7월에 실무적 회의를 해서 북한 인접지역에 방문을 허가토록 요청했다. 2013년 11월 7일에 중국에 추가적 방문 요청을 보내었으나, 11월20일에 제네바에 있는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한반도 관련 공식적 입장은 위원회의 초청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013년 12월 16일에는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강제송환과 인신매매와 이와 관련된 북한과의 협조에 관해서 실태를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A.HRC.25.63 17~18)
북한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증언으로 인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라 밖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잠재적 증인들은 비밀이 보장되었음에도 증언하기를 두려워하였는데 그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행동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여전히 비밀리에 감시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A.HRC.25.63 19)
위원회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증언의 기록과 기록보관
개별적 범죄행위가 포함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비밀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잔여 사무국으로 활동하는 OHCHR(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존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통해서 신뢰할 만 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와 그 외의 위반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행해진 위반 행위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거나 UN이 지정한 특별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게 하였다. 접근은 반드시 증인들이나 다른 정보 제공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안에서, 또한 어떤 보호와 우려에 대한 절차에 따른 고지를 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HRC.25.63 22~23)
위원회의 주요 발견
위원회는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 실증으로써 국가 방침으로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것이다. 주요 범법자들은 국가 보위부SSD의 관료들이고 인민보위부MPS이고 인민군KPA이고 검찰과 공산당원들과 법관들이고 그리고 북한의 수령이다. (A.HRC.25.6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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