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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제 6화-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북한 주민은 왜 저항하지 아니하는가? 조회수 : 919
  작성자 : 동문수 작성일 : 2015-01-26

제6화 2014년 1월 26일 북한 주민은 왜 저항하지 아니하는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북한에서는 의사, 표현, 정보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거의 완전한 침해 당하고 있다.(A.HRC.25.63 26)

북한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적으로 개인 숭배하도록 양육시킬 뿐만 아니라,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 지도록 일종의 교화장치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 적성국가인 일본, 미국과 한국 등에게 국가적 증오를 키워나가도록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A.HRC.25.63 27)

- 과거에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당의 관계자였던 한 증인은 청년당의 당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 의무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김일성 가족을 숭배” 하는 의무이고,

두 번째 의무로 혁명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무장” 시키는 의무이다.

세 번째 의무는 충성심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의무를 가진다.

네 번째 의무는 국가건설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특별한 단체를 동원함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 하는 것이다.  

감시

실제로 모든 연령의 주민들의 사회적 행위는 노동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그 멤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한 당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기관들이 주민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서술하도록 한다.

모든 주민들의 개인 삶에 침투되어있는 감시체제는 국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수령을 비난하는 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반 국가적 행위나 반대의 표현을 하였다 하여 적발된 주민들은 바로 형벌을 받게 된다.

동료들끼리도 이러한 범죄의 의심을 보고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A.HRC.25.63 28)

-어린이 단체의 회원이었던 한 증인은, 학교에서의 수업뿐 만 아니라 특별활동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사용된 종이와 비닐 종이 같은 재료를 기부하는 등 그들 학교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되었다고 했다.

-다른 증인은 조선 노동자당의 문구를 찬양하거나 대중적인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에서 드럼을 친다 던지 하는 특정활동들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 단체 들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선거시간 동안 슬로건을 외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던 가리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여야만 하기도 했다.

-여성 민주주의 연합의 관계자들 중의 한 명이었던 한 증인은, 이들은 또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할당 받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1년에 회원들은 금 1그램, 다 큰 토끼 피부 두 개를 공출할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수집되어 당의 중앙으로 보내지게 된다.

반면에 북한의 관리들은 US 2억 달러를 3,200개의 영생탑, 400개의 모자이크 벽화와 23미터 높이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소비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북한의 출처들을 인용한 보고가 있기도 했다.  

언론과 방송청취 제한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스를 통해서 정보에 접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미디어에 한에서 접속이 허용되고 있다. TV와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미디어는 엄중하게 감시되고 있고 반드시 노동당에 의해서 발행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전화도 도청되고 있고 외국영화나 멜로드라마 등 해외 방송을 보거나 들어도 처벌받는다. .(A.HRC.25.63 29)

시장력의 강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한국, 중국으로부터 정보와 미디어의 입수가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정보는, 진실을 외면한 국가에서 주는 교화장치보다 진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외부에서 국내로 흘러 들어오는 외부정보로 인해서 국가의 체제가 도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관료들도 그들의 정보에 대한 획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A.HRC.25.63 30)

-사람들이 북한에서 TV세트를 살 때는 국가 보위 부 소속인 제 27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다.

한 관료는 오로지 승인된 채널만 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개조할 책임이 있고

한국, 중국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TV채널을 차단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외국 방송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방해설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설비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전력수급 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설비를 이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휴대용 후리 튜닝라디오들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숨기기가 편해서 북한 주민들이 비밀리에 사거나 밀수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발각된 이후에 아무리 리스크가 크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자주 적발되기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은 국가보위부에 이런 라디오청취를 스파이로 간주하라는 지시를 내렸었고 12월 27일에는 갑작스런 가정방문들을 하게 되었고 국가에서 승인 되지 아니한 라디오, 리코더나 TV를 전면 조사하기도 했다. 만일 숨기거나 청취된 것이 발각되면 압류될 뿐만 아니라 사상 재교육에 들어가기도 하고 관료인 사람이 적발되면 직위해제가 되기도 했다.

-한 증인은 북한 함평지역에서 라디오와 TV를 검사하는 검사관이었다. 아이가 조르는 바람에 한 어머니는 중국 TV로 ‘톰과제리’를 보여주다가 적발되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도 간절하게 매달리며 애원해서 결국은 뇌물을 받고 보고하지 않고 풀어준 적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북한의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준비되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 겹겹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검토를 하는 동안에 검열은 더더욱 세밀해지고 과연 국가의 이념과 지시에 합당한지를 검열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지시와 언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나 국가의 이념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장해성이라는 북한 전 언론인은 우리 위원회의 서울 청취에서 증언하기를 김일성의 철자를 잘 못 적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6개월의 Training Camp에 보내지는 중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약 200만 명의 시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다. 모든 정보들은 걸러지게 되고 국가에서 보도여부가 결정지어진다.

접속은 국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대학과 일부 지식인들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컴퓨터는 반드시 등록이 되도록 되어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시에 노동신문 웹사이트에 올라있던 35,000개의 아티클과 25,000개의 글들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히스토리로부터 장성택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어떻게 국가가 정보를 조절하고 조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형법 제 194조와 195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적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방송을 듣고 모으고 소지하고 나누어주는 행위와 음악과 춤과 그림과 사진 책 비디오 리코딩 전자미디어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은 5년 이하의 노동교화 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Ms. Lee라는 여인은 북한에서도 남한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종종 영화를 보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전원을 차단하고 들어와서 CD를 꺼내지 못하도록 하고 검열하는 경우가 있어서 친구는 그런 경우에 CD Player를 집밖으로 집어 던져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6년 자매의 친구31세와 동생이 남한의 영화를 보다가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개월의 구류 형에 처해졌는데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리고 긴 사과문을 쓰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출소 후에 이 여인은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녀가 듣기에는 그 여인의 동생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전 국가 보위부 요원이었다가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드라마 같은 것들은 자본주의사상에 물든 것이라고 간주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사살을 하거나 교화소에 10년에서 15년 형을 받고 보내어지는 아주 심한 형을 살게 되어있다.

-또 어떤 증인은 2008년에 그녀의 친척이 CD롬을 가져온 것을 친구에게 주었다가 회령에서 지방 관료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처형되었다고 했다.

중국 국경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폰으로 인해서 국제전화도 공짜로 쓸 수가 있다. 이러한 불법적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한 지역에 국한 되어있고 붙잡혔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국경을 두고 무역을 하거나, 서로 헤어져있는 가족들간에 연결을 하거나 국경을 넘나들도록 주선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목숨을 걸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통신 기기는 북한을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서는 허락 없이 외국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정치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Department 27은 중국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복잡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 보위부에 잡히게 되면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사용한 자는 노동교화소나 때에 따라서는 교화소에 보내지기도 했다.

-실제로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증인은 북한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었고 이는 모바일 폰으로 통화하다가 국가 보위부에 의해서 적발되었는데, 모바일 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스파이로 간주되어 SSD에서 그를 정긱 구속하기 전에도 양강고에 있는 회산에 있는 국가 보위부에서 조사과정에서 각종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이 증인은 이곳에 구금 되어있을 때 국가 보위부유요원에게 각목으로 두들겨 맞아서 아래쪽 이빨이 모두 날라갔고, 계속 이곳에 있으면 처형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많은 증인들에게 왜 북한에서는 이렇게 고달픈 삶의 조건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통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안는지 물었다.

그러자 증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저항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정수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항은 곧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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