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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태풍 [차바] 피해주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원 | 조회수 : 857 |
작성자 : 민준기 | 작성일 : 2016-10-11 |
1. 지원 대상
* 16.10.5 발생한 강풍,집중호우 등 태풍으로 인하여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 파손, 침수된 피해주민
2. 세제 지원
* (취득세 면제) 자동차,기계장비가 파손.멸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신규.이전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전액 또는 일부)
*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3.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감면기간 :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서류 : 가,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가, 감면신청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나, 감면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피해지역 읍면동 또는 시군구 발급
*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감면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피해 자동차.기계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아님
# 폐차 또는 보험회사 인수하는 경우(전부손해증명서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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