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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태풍 [차바] 피해주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원 조회수 : 857
  작성자 : 민준기 작성일 : 2016-10-11

1. 지원 대상

   * 16.10.5 발생한 강풍,집중호우 등 태풍으로 인하여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 파손, 침수된 피해주민

2. 세제 지원

   * (취득세 면제) 자동차,기계장비가 파손.멸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신규.이전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전액 또는 일부)

   *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3.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감면기간 :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서류 : 가,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가, 감면신청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나, 감면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피해지역 읍면동 또는 시군구 발급

   * 감면액의 산정 :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감면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 자동차 가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

          # 피해 자동차.기계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아님

          # 폐차 또는 보험회사 인수하는 경우(전부손해증명서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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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왕철준 목사2016.10.11 21:09
민준기 형제님!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래목사2016.10.12 10:38
이 정보를 통해서 이번에 피해 입은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호목사2016.10.12 11:39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가에 띄어진 선한 미소 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 감동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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