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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31208 아름다운 전통 조회수 : 666
  작성자 : 이종관목사 작성일 : 2013-12-10

시민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65세에 은퇴를 해왔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자원하여 지켜왔습니다.

그 뜻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욱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역은 없고 직분만 취하여 형식화될 수 있는 교회의 리더십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이었고 주님 앞에서 행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이런 내면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강제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스스로 그러한 전통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번 정관을 개정하면서 항존직의 정년을 70세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규로 직분자들의 은퇴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총회에서 제기되어 결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4장 제32조에 교회 항존직원과 권사직의 시무정년을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2항과 제73조는 정년 이전의 퇴임에 대하여는

60세 이상의 항존직과 권사직은 자유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교회들이 이 헌법 내용에 반하는 은퇴연령에 대한 내규를 임의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직분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은퇴를 강요받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기은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헌법과 상치되는 내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70세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70세로 정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무투표라는 장치를 정관에 넣은 것입니다. 사역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직분만 있고 사역이 없어져가는 교회의 동맥경화현상을 염려했던

선배들의 전통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들이 자원하여 지켜오신 65세 은퇴의 전통을 계속 계승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일꾼들이 더 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섬겨가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48년생 직분자들이 은퇴하시는 해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자원하여 은퇴청원서를 내셔야 하고 계속해서

사역하시겠다는 분에게는 강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청원하시는 분은 공동의회 서기이신 양희권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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