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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새가족 등록 안내- 2007년 06월 24일 시민편지 조회수 : 1088
  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 : 2007-06-23
작년 3월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시민 교회는 이미 타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의 등록은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의 수평이동보다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비신자들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교회는 교회의 외적 성장보다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가 등록을 하려면 서로가 민망한 마음 때문에 등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분일 경우에는 우리교회 등록은 가능한지?”성도님들 중에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 글을 써봅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는 기존신자라도 저희교회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1. 다른 지방에서나 외국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섬기다가 울산으로 이사 또는 이주를 하여 가정교회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그 교회 목회자님이나 목자님들이 저희 교회를 추천하거나 소개로 오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약의 원형적 교회를 회복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과 예수영접모임(확신반)에 본인이 헌신하시면 예수영접모임(확신반)에 참여하신 후에 정식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은 ‘생명의 삶’을 저희교회에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2년 이상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일 경우입니다. 등록을 하신 후 예수영접모임(확신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정식등록을 받게 됩니다.

3.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으로서 배우자를 전도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가족을 구원키 위해 기존신자이더라도 등록과 예수영접모임(확신반)에 헌신을 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곧 바로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3주 이상은 목장모임에 참여하신 후에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등록은 반드시 목장을 통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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