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러시아의 박동국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비자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조회수 : 1428 |
작성자 : 박동국 유미경 |
작성일 : 2007-11-17 |
안녕하세요. 러시아 땀보프의 박동국 선교사입니다.
긴급하게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새로운 비자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의하면, 이제 러시아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국가인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고 러시아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비자라고 해도 총 180일 이상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당장 12월 초에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러시아에 3개월을 거주한 뒤에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되 이번에는 한국에서 3개월을 머물었다가 새로 비자를 받아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자법이 어렵게 되어갑니다.
온 가족이 비자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비행기 비용만 한번에 5백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모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3개월씩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8번을 주변국가에 비자를 위해 다녀와야 했습니다. 땀보프의 비자를 받기 힘들어서 모스크바 비자를 받고 모스크바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던 중에 땀보프에서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색출 작업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땀보프를 떠나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온 가족이 비자를 위해 모스크바와 상뜨 뻬쩨르부르그를 거쳐 주변 국가 에스토니아 수도 딸린까지 다녀오는 길인 3,500킬로미터를 차를 몰고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자로 인해서 지난 1년은 저에게 많이 지치고 사역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 새로운 비자 법이 발표됨으로 인해 많이 상심이 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의 법은 1년에도 몇 번이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속히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장 12월 초에 한국에 들어갈 비용과 비자 발급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 땀보프에 보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고로 아래 기록된 내용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홈피에 있는 새 비자 발급 관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11-14
러시아 비자법 개정 안내문
2007.11.14(수)
주러시아 대사관 영사과
2007.10.23일 공지하여 드린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2007.10.4일부로 비자발급 절차, 비자기간 연장, 비자재발급, 비자 무효처리에 대한 법령 제335호 를 개정(635호)하였으며, 개정법령은 2007.10.17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그간 당관이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과 관련 러시아 이민청과 외교부 등 관련기관에 확인한 세부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7.11.9(금) 공지해드린 “러시아 비자법 개정 안내문(2)“ 내용중 “2007.10.17일 이전에 복수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
우리 재외국민 관련
비자발급
국적국 또는 제3국 소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급
①국적국 소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급
② 제3국 체류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체류중인 국가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발급
좌측 ②의 경우가 아닌 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발급
복수비자 소지자의
러시아 체류기간
비자발급 기간과 동일하며 180일 초과하여 연속 체류는 불가
365일중 180일로 제한
- 단, 180일 기간중 90일 초과 연속 체류 불가
2007.10.17일부로 개정령이 발효된 바, 10.17일 이전 발급받은 복수비자는 금번 개정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며, 10.17일 이후 발급받은 복수비자에만 적용
2. 개정 상세내용
가. 개정령 적용대상 비자
ㅇ 2007.10.17일 이후 발급받은 상용 복수비자(1년), 인문 복수비자(1년 종교.문화.체육비자) 등에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2007.10.17일 이전에 상용 복수비자(1년), 인문 복수비자(1년)를 발급받으신 분들의 체류기간 및 출입국 절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1) 2007.10.17일 이후 발급받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① 365일 기간중 출.입국을 몇 번하더라도 총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② 365일 기간은 다시 180일 단위로 구분되며, “180일 주기”마다 출.입국을 몇 번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연속 체류기간도 90일로 제한됩니다.
③ “180일 주기”가 종료되면, 다시 새로운 180일 주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舊180일 주기”에 30일만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하지 않은 60일이 “新180일 주기”에 보태지는 것은 아닙니다. “新180일 주기”에도 여전히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2007.10.17일 이후 복수비자(1년)를 발급받아 2007.11.1일 러시아에 입국하여 2008.1.29일까지 90일간 연속 체류한 경우,체류 가능기간을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180일 주기”가 종료되는 날인 4.28일까지 90일간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④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한 것이 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①벌금부과, ②추방, ③5년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10.17일 이전 발급받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
① 최종 입국일로부터 180일간 연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가 최종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보다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자 만료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180일간 연속 체류한 경우, 출국후 재입국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이 핀란드 등 제3국으로 출국한 후 즉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재입국한 후에는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단, 비자 잔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180일을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180일 또는 이전에 출국후 재입국해야 합니다.
④ 10.17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종료되어, 다시 “장기 복수 상용비자, 장기 복수 종교.문화.체육 비자(인문비자)” 등을 발급받을 시에는, 신규 비자부터는 이번 개정령이 적용됩니다.
ㅇ ▲러시아 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허가증 및 허가에 따른 복수비자(1년)를 소지한 외국계 회사의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동반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동반가족,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사, 대표사무소, 현지법인 직원들이 매우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오니 직원이 소지한 비자가 금번 개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등록기관(국가등록원, 상공회의소 등)에 필히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국 소재 러시아 대사관 비자발급 제한
ㅇ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자(장기 및 1~3개월 단기비자 포함)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3국에서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입증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의 긴급치료, 중병,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동 원칙에 따르지 않고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러시아 외교부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비자기간 연장 관련 개정내용
ㅇ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합산했을 때 최대 체류기간(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에 필요시 10일 이하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
ㅇ 본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가까운 친척의 중병 혹은 사망으로 인해 러시아연방 영토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동 상황을 해결하고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
ㅇ 자연재해 등 러시아연방을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ㅇ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일 이하 기간 연장
3. 비자개정 관련 문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사관 영사과(전화번호 : 783-2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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