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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30707 항존직의 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 조회수 : 1463
  작성자 : 이종관목사 작성일 : 2013-07-12

지난 번 시민교회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항존직의 정년을 70세로 정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내규로 정년을 정하여 시행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교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4장 제32조에 교회 항존직원과 권사직의 시무정년을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2항과 제73조는 정년 이전의 퇴임에 대하여는 60세 이상의 항존직과

권사직은 자유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교회들이 이 헌법 내용에 반하는 은퇴연령에 대한 내규를

임의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직분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기은퇴를 강요받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인이 자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기은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헌법과 상치되는 내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70세로 한 것입니다.

70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오히려 본인의 시무기간 동안

매 7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이란 어느 개인의 직분이 종신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 제도적으로 항상 두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직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므로 정년까지 직위를 보장받았다는 생각이나

정년까지 꼭 마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60세 이상일 경우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본인이 사임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라는 계급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능적 측면에서 교회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교사로 구분했습니다.

모두가 섬기기 위한 직책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인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이들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역할은 목사를 도와 성도를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행정을 처리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로직분이 봉사직이기보다는 계급화되어 교회에서

승진 내지 어른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직분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여러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은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야 하겠지만

직분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에는 서로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투표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의 목적이 단순히 현재 시무중인 직분자들의 기득권 강화가 아니라

성경적 사역의 회복을 이루자 하는 것이 본질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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