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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30811 시무투표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조회수 : 807 |
작성자 : 이종관목사 | 작성일 : 2013-08-09 |
어떤 목사님의 지적처럼, 어느 때부터인가 부흥과 성장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치유, 회복과 같은
비본질적인 이슈가 목회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나 회복이 꼭 영혼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것과 대칭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치유나 회복은 제자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의 초점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본질적 목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빈번한 타협은 직분을 세우는 것을 일종의 치유행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직분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워진 이후에도 그런 기준과 원칙으로 평가를 받아야 교회가 기득권화,
직분화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시무투표제도입니다.
교회정치 제6장 제74조에 의하면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3분 2 이상의 불신임이 있을 때, 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무투표제도의 원리입니다.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 성경적 목회의 본질 추구보다는 기득권화될 수 있는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사탄은 지도자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에 시민편지에서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피동적 겸손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분들을 권고하여 온전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서로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직분자들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양심을 살펴
기득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런 제도적 장치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시민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임직후 7년마다 한번씩
시무투표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직분자들이 본질 회복을 통해 더욱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추구하는 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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