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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0412 재신임을 묻습니다. | 조회수 : 1125 |
작성자 : 이종관목사 | 작성일 : 2015-04-10 |
울산시민교회는 개혁교회로써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일정한 질서와 정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서와 정치를 통해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고전 14장 40절에‘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33절에는‘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질서가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교단마다 교회헌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장로의 윤번시무를 정해두고, 3년마다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그 표결 수효는 3분지 2이상으로 하며 노회는 시무 투표 시일을 정하여 각 당회장으로 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교회는 교회정관을 두고 장로의 재신임을 통해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제15조(장로) 4항. 장로는 당회에 참석하며 당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장로를 시무장로라 칭하며. 시무장로의 임기는 7년으로 하되 7년 후 정기공동의회의 재신임투표를 통하여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7년의 재시무를 가질 수 있다. 재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여 재신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역장로로 전환하여 70세까지 사역하고 은퇴한다.”이것은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주관하는 당회원으로서의 시무장로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와 회중들의 통제 하에 두어 그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시민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 재신임 제도까지 함께 두고 있습니다.“제14조(목사) 3항.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6년 시무 후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고, 7년마다 정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교단헌법에는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는 없지만, 저도 함께 참여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이것을 법이 아닌, 저와 시민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약속으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시행하게 되면 장로와 목사의 권한 모두가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고 목사와 장로는 견제 보다는 협력의 관계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장로로 장립하셔서 사역해 오신 지 7년이 경과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동욱, 김관일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다음 주일 공동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과 저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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