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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10801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조회수 : 584
  작성자 : 교회사무실 작성일 : 2021-07-30

올해 개정안으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기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모두 법적인 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된 대다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커플이 아닌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행인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를 6월 말에 통과될 뻔했는데 8월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한 번 법이 통과되면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20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침묵은 긍정이라 했습니다. 다수의 침묵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https://bit.ly/3ryqgDU  
반대 서명 http://healthysociety.kr/sign

교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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